오토모빌 정보(Automobile Info)

한국에서만 쓸모 없는 기능 - 스피드 리미트 (과속, 스위스 프랑스,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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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버튼이 뭐하는 버튼인가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주로 타는 차량에 크루즈 컨트롤이라는 편리한 기능이 적용됨으로서 차량을 일정 속도를 유지 시켜 장거리 주행에서 보다 편하게 다닐 수가 있다. 그런데 크루즈 버튼 옆에 다른 버튼은 무슨 버튼일까? 요즘 국산 차량에도 흔하게 볼 수 있는 기능이며 특히나 유럽 브랜드 차량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이 버튼은 바로 스피드 리미트 버튼이다.

 



 

:::: 속도 제한을 왜 해야되는거죠???

 

요즘 신형 자동차들에는 너무나 많은 편리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 심지어 르노 SM6 같은 경우에 안마 시트가 적용될 정도로 하루가 다르게 많은 기능들이 적용되어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운전자 중에서 100명중 98명은 있어도 사용 안하는 기능이 바로 스피드 리미터이다. 물론 이 기능을 유용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운전자는 이 기능을 단 한번도 사용 안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대한민국 운전자는 차는 무조건 잘 나가야된다는 생각과 더불어 과속을 너무나 친절하게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으로 과속 단속 구간에서 모두 속도를 줄이고는 한다. 또한 이동식 과속 단속까지 알려주기 때문에 사실상 과속 카메라가 많아도 단속을 쉽게 피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지 스피드 리미터는 한국에서 잘 사용되지 않는다.

 

 

:::: 필요도 없는 스피드 리미트 기능 왜 있을까?

 

운전을 하다보면 나도 모르게 제한 속도보다 높게 운전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내비게이션은 전방에 과속 단속을 하면 시끄럽게 알람을 알려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브레이크에 발이 올라가 속도를 줄이고는 한다. 아마 이런 경험이 한번쯤 있을 수 있는데 아는 길이라 내비게이션을 켜지 않고 가다 혹은 소리를 꺼둔 상태에서 과속 단속 카메라를 제한 속도보다 높게 지나쳤을 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아.. 짜증나네 범칙금 내고 말지 뭐 "

 

사진 출처 : gooverseas.com

 

:::: 범칙금이 너무 저렴해서 일까?

 

제한 속도보다 높게 운전하다 과속 카메라에 찍혀도 그냥 내고 말지라고 하는 생각은 대한민국이 과속에 대해 생각보다 관대해서이다. 대한민국 도로교통법은 제한 속도에서 20km/h 이하 3만원 / 20~40km/h 6만원 + 벌점 / 40~60km/h 9만원 + 벌점 / 60km/h 초과 시 12만원의 범칙금과 벌점을 받게 된다. 때문에 시속 100km 제한 속도에서 240km로 주행해도 12만원만 내면 된다는 의미이고 벌점은 계속 누적되지 않는다면 자동 소멸되거나 광복절 특사(?)로 소멸되기도 한다.

 

 

사진 출처 : VRBO.com

 

:::: 프랑스 차에 유독 스피드 리미트 기능에 집착하는 이유는?

 

프랑스 자동차 브랜드 르노 / 푸조 / 씨트로엥 차량을 보면 스피드 리미트 기능을 쉽게 볼 수 있다. 하위 트림 차량에도 이러한 스피드 리미트는 필수처럼 적용되어 있는데 이는 프랑스의 교통 법규와 관련되어 있다. 프랑스는 제한 속도에서 20km/h 이하에서는 약 10만원의 벌금을 20~50km/h이하에서는 약 20만원의 범칙금이 부가되고 50km/h 이후 초과 시 약 210만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으로 한국처럼 "그냥 내고 말지 뭐" 정도의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더군더나 과속 적발이 두번 이상 누적되면 범칙금은 2배가 넘는 약 530만원 수준으로 부과되며 3년간 면허가 정지되는 과속에 다소 엄격하다. 때문에 프랑스 국민들은 이런 스피드 리미트 기능이 필수처럼 여겨지고 있다.

 

 

사진 출처 : NewsBTC

 

:::: 프랑스 보다 더 무서운 나라 스위스 

 

스위스 사람이라면 프랑스 범칙금 정도면 그냥 내고 말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꺼 같다. 스위스는 과속에 대한 범칙금에 대한 기준이 속도로 나누지 않는다. 스위스에서는 운전자의 재산에 따라 범칙금을 다르게 부가하는데 기본 범칙금은 2만원으로 상당히 저렴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신호 위반을 하면 250스위스프랑 (한화 28만원) 수준이며 시내에서 단 1km/h만 과속하더라도 약 4만원 정도이며 시내에서 11km/h 초과 속도인 경우 28만원정도로 상당히 높은 금액을 내야한다. 시내 /외곽&국도 / 고속도로가 모두 과태료 기준이 다르며 시내 기준으로 16km/h 이상 / 고속도로에서는 25km/h 이상 과속을 할 경우에 경찰 및 법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사실 여기서부터 문제인데 법원으로 넘어갈 경우 재산에 따라 과태료가 달라진다.
2010년 스위스에서 스웨덴 운전자가 벤츠 SLS AMG를 타고 규정속도 120km/h의 도로에서 시속 290km/h로 주행하다 단속 되었는데 운전자의 경제력과 차량 속도 그리고 차량 가격으로 과속 과태료가 약 100만 스위스프랑 (한화 11억 8천만원)이라는 엄청난 벌금으로 세계 최고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 대한민국 과속에 너무 관대한건 아닐까?

 

스피드 리미트 기능이 필요가 없는건 과속에 대해 너무 관대해서가 아닌가 싶다. 가까운 일본만 보더라도 15km/h 초과시 9만원 35~40km/h 초과시 35만원 수준의 높은 벌금을 보여주며 한국처럼 대놓고 과속을 측정하는 카메라가 없는데 대부분 고속도로에서 암행 순찰차량이나 지정되지 않는 랜덤 구간에서 단속을 한다. 때문에 내비게이션에서 과속 단속 지점을 알려줄 수가 없고 일본 고속도로를 달려보면 대부분 차량들이 지정된 속도에 주행하는걸 볼 수가 있다.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ASL (Automatic Speed Limiter) - 스피드 리미터

 

:::: 스피드 리미터가 필요 없는 나라

 

대한민국 운전자 98%가 사용하지 않는 기능 스피드 리미터가 필요 없는 대한민국은 과속에 대한 법적 규제가 너무 약해서 그런건 아닐까?? 물론 과속 뿐만 아니다. 얼마 전부터 시행된 윤창호법은 2018년 12월 18일부터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의 처벌 수위를 높히기 위하여 시행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단순히 속도를 제어하는 기능이라고 생각하는 스피드 리미터를 거의 사용 안하는 대한민국은 아직 교통 법규가 너무 약한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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