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바뀌는 도로교통법은 무엇이 있을까???
2021년이 시작되었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언제나 안전운전을 해야 되는데요. 2021년에는 생각보다 바뀌는 도로교통법이 많기 때문에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보다 확실하게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2021년 올해 바뀌는 도로교통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 1. 전기 자동차 보조금 조정
2021년 전기 자동차를 구매하실 예정인 분들은 보조금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전기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정부 전기 자동차 보조금과 지자체 전기 자동차 보조금 이렇게 2 번의 보조금을 받아서 차량을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2021년에도 동일하게 정부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금액적으로는 아직 확정은 나오지 않았지만 다소 금액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부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약 1~200만 원정도 하향 조정될 예정이며 지자체 보조금 같은 경우 지역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나뉘고 있었지만 2021년에는 어느 정도 평준화가 되면서 조금 낮아질 전망입니다.
:::: 2. 개인사업자 전용 자동차 보험??
2021년에는 개인사업자인 경우에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자동차 보험을 따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업무용으로 구입한 차량을 사업과 무관한 사람이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용 보험 가입에 대한 의무가 신설됩니다. 성실신고대상자와 전문직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 업무용 차량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 전용 보험을 가입 해야되며 차량 이용에 대해서는 개인사업자 본인 및 직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에 전용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다면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50%만 경비로 인정된다고 하니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 3. 초과속 3회 이상 시 형사처벌 가능
2021년에 가장 주의 해야하는 바뀐 도로교통법은 바로 과속입니다. 기존에는 시속 60km/h 초과할 경우에 범칙금 12만 원 그리고 벌점 정도로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았지만 2021년부터는 초과속 3회 이상 적발 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제한 속도보다 시속 80km/h 이상 초과할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뿐만 아니라 구류까지도 가능하며 시속 100km/h 이상 초과로 3회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최고 1년 이하 징용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도 받을 수가 있으며 추가적으로 운전면허 취소까지도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과속하고 범칙금만 내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도 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4. 전동 킥보드 만 16세 미만은 탈 수 없다.
2020년 가장 논란이 되었던 도로교통법은 바로 면허가 없는 만 13세 이상 전동 킥보드 허용에 대한 법규였는데요. 2021년 4월부터는 운전면허 및 원동기 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만 16세 미만은 전동 킥보드를 탈 수가 없습니다.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 이상 취득이 가능하며 125cc 이하의 기종의 차량을 주행할 수 있으며 비슷한 2종 소형 면허인 경우 만 18세 이상 모든 배기량 운전이 가능한 면허를 의미합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인도 주행이 아닌 도로주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음주운전을 하고 타게되면 단속 대상이라고 합니다.
:::: 5. 안전속도 5030 실시
2021년 도로교통법 중 운전자가 꼭 알아야하는 법규 중 하나는 바로 안전속도 5030입니다. 최근 도로를 보면 부쩍 안전 제한 속도가 낮아진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2021년 4월 17일부터는 전국 도로에서 보행자 안전을 위한 안전속도 5030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일반도로는 시속 50km/h로 안전 속도를 제한하며 주택가와 같은 이면도로에서는 시속 30km/h로 제한한다고 합니다. 사실 가장 쉬운 부분은 도로 제한속도 표지판을 보시고 안전 주행하는 것이 좋으며 혹시나 표지판이 없다면 제안 속도 50km/h로 주행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는 안전속도 5030에 포함되지 않기에 표지판에 나와있는 안전 제한 속도에 맞춰서 주행하시면 됩니다.
:::: 6. 어린이 보호구역 강화
2021년 도로교통법 중 또 하나 운전자가 꼭 알아야 하는 법규는 바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도 강화에 대한 도로교통법입니다. 기존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 / 불법 주 정차에 대한 과태료와 범칙금이 일반도로와 비교한다면 2배로 높은 과태료와 범칙금을 발부받았는데요. 2021년 5월 11일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불법 주정차를 하는 경우 혹은 과속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 도로 대비 3배의 범칙금과 과태료를 부과된다고 합니다.
2020년 최근 5년 동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를 조사했는데요.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사고가 전체의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내용에서 가장 많은 위반은 불법 주 정차 차량으로 인한 어린이 사고가 가장 많다고 하니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절대 불법 주정차를 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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