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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달라진 교통법규 정리 (민식이법,하준이법,운전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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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달라진 교통법규는 무엇이 있을까??

 

2020년 새해가 밝으면서 자동차 교통 법규 또한 바뀌었다. 매년 조금씩 변화되는 도로 교통법규는 매년 전년 대비 변경되거나 새롭게 도입되는 교통관련 시스템 또한 많이 있다. 때문에 매년 운전자는 이러한 변화된 교통법규와 교통 시스템을 잘 알고 있어야 피해를 입지 않을 수있다. 오늘은 2020년 달라진 교통법규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한다.

 

 

:::: (1)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추가

 

이제는 거의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음식점에서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러게 바뀐 스마트폰 문화에 지갑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점차적으로 적어지고 있다. 하지만 지갑을 가지고 다녀야하는 이유 중 하나로 손 꼽혔던 운전면허증이 드디어 스마트폰으로 들어오게 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2019년 9월 26일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첫 발표한 내용으로 기존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을 대체할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그 내용이다. 2020년부터 국내 이동통신 3사의 서비스를 통하여 기존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을 그대로 사용하면서도 추가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또한 사용할 수 있게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 PASS ] 어플리케이션을 설치 후 스마트폰에서 실물 면허증 촬영 후 등록하면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검증 시스템으로 확인하여 운전 자격과 신원을 실시간으로 확인한 이후 등록 완료가 된다.

 

 

:::: (2) 2020년에 변화된 어린이보호구역 & 민식이법 시행 

 

2019년 도로교통법 중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민식이 법이다. 민식이 법은 2019년 9월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9세 김민식 군의 사고 이후에 발의된 법이다. 2019년 12월 10일에 국회 본의회를 통과한 법안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등 2건으로 이루어져 있다.

 

 

민식이 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에게 상해를 가할 경우 1~15년의 징역 또는 500 ~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을 신중해야한다.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된다.

 

 

:::: (3) 2020년 주차장 법 시행 & 하준이법

 

2019년 도로교통법 중 민식이 법과 마찬가지로 이슈가 되었던 하준이 법은 2017년 10월 한 놀이공원에서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이 굴러와서 사고로 숨진 최하준 군의 이름을 딴 "주차장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이야기한다. 하준이법은 경사진 주차장에서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을 설치해야하는 의무와 주차장 관리주는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 지역 내 주차장 경사를 비롯, 주차장 안전에 위해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점검해야 한다.

 

 

 

 

하준이법으로 인하여 운전자는 어디에서 내리막에서 주차를 해야하는 경우 고임목을 반드시 설치해야한다. 물론 최신 출시되는 차량에는 전자식 주차브레이크가 장착되어 나오지만 고임목을 설치해여 차가 아래로 굴러갈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

 

:::: (4) 차량 내 소화기 의무 설치 (법안 발의 중)

 

현재 차량 내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은 승차 정원 7인 이상의 승용 자동차와 승합 자동차 그리고 화물 자동차와 고압가스 운송용 자동차이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서 발의하고 있는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의 내용에는 2020년 5월 이후 출시되는 모든 5인승 승용 자동차에도 소화기 의무설치를 논의 중이다. 즉 국내 판매되는 거의 모든 승용 자동차는 출고 될 때 소화기를 설치 되어야 출시되어야만 한다. 단 차량 내 소화기 의무 설치는 이전 차량에 대해서는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사용되고 있는 차량에 법적으로 소화기를 비치할 필요는 없지만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필수로 소화기를 하나 비치해두는 것이 좋다.

 

 

 

:::: (5) 전동 킥보드 규제 실시

 

지금까지 운전자가 꼭 지켜야되는 부분의 2020년 달라진 교통법규였다면 전동 킥보드에 관한 교통법규는 전 국민이 알고 있어야 하는 새로운 법규이다. 공유 경제를 시작으로 확산된 전동 킥보드는 2018~2019년에 상당히 많은 사고로 큰 이슈가 되었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016년 ~ 2018년) 전동 킥보드와 차량간 교통 사고는 총 488건이 이른다. 이는 2016년 49건에서 2018년 3년간 5배로 늘어났기에 2020년 2월부터 전동 킥보드의 안전기준을 가오하한다.

 

 

 

우선 전동 킥보드의 무게에 대한 제한을 둔다. 베터리 포함하여 30kg을 넘기면 안되며 킥보드에는 전조등 및 경음기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한다. 또한 전동 킥보드의 최고속도는 25km 미만이어야하며 안전 장비를 모두 갖추고 주행해야한다. 또한 전동 킥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2종 원동기 면허 이상을 취득해야하기 때문에 만 16세 이하 청소년은 이용할 수가 없다. 이를 어기고 이용할 경우에는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음주를 하고 운행했을 시에는 음주 단속에 포함되기 때문에 음주를 하고 절대 이용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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