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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 자동차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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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달력을 준비하는 황금개띠 무술년의 해가 다가오면서

앞으로 몇가지 도로교통법이 달라진다고 한다.

 

어떤 법규들이 달라지는 것일까 ?

 

 

 

 

#음주운전 적발되어 차량 견인시

 본인이 비용 부담

 

 

 

내년 4월 25일 부터음주운전에 적발되면 차량을 견인시키고

견인에 발생되는 비용은 운전자가 내야한다.

 

지금까지는 음주운전 적발자를 처리하는 것에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어

경찰관이 직접 운전을하여 적발자의 집으로 차를 이동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이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해 경찰관이 순직하는 사례도 있었을 만큼

논란이 많았는데 이런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음주운전 적발자가 본인의 비용을 부담하면서 차를 이동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음주 재측정을 해서 기준 이하로 나올 경우에는 경찰이 견인비를 부담한다고 한다.

 

경찰관의 업무환경도 좋게 개선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새롭게 봐뀌는 음주운전 관련 법규,

 

미국 워싱턴 주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냈을 경우

1급 살인을 적용시켜 강하게 처벌하는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메탄올 워셔액의 판매와 제조,

사용 전면 금지

 

 

 

내년부터 메탄올을 포함한 워셔액을 판매,제조,사용을 할 수 없다.

메탄올이 가격이 저렴하고 어는점이 낮아 지금까지 워셔액으로 많이 사용되었는데

메탄올은 인체에 닿거나 흡입을 많이 하게되면

중추신경계 마비나 실명까지 일으킬 수 있는 1급 발암물질이다.  

 

인체에 직접 닿지 않아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앞유리에 워셔액을 뿌린 후 창문을 열어두거나 외부유입모드일 경우

직접 몸에 날아들게 되고 공조장치를 통해서 내부로 냄새가 들어오기도 하여

뿌린 후에 냄새를 느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인체에 위해를 주는 메탄올 대신 에탄올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에탄올은 술의 원료로 사용되는 만큼 인체에 비교적 무해하고 와이퍼 부식도 적다고 한다.

메탄올 보다 가격이 2배로 차이가 나지만

인체에 무해하고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에탄올 워셔액을 사용해야 한다.

 

 

 

 

#보복운전자 특별 교통 안전교육 실시

 

 

 

지금까지 교통법규를 많이 위반한 사람에게 적용되었던 특별 교통 안전교육의 범위를

더욱 확대하여 보복운전으로 면허취소나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도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비 또한 한시간에 5천원에서 6천원으로 인상된다.

 

잘못된 운전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받는 프로그램으로 1년에 10번 이상 위반을 하는 등의

특별관리 대상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더 확대하여 적용시키는 것이다.

요즘 난폭운전으로 인해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이로인해 다른사람의 안전까지

위협을 주기때문에 보복운전 대상자들까지 포함시킨 것이다.

 

범칙금만 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비용을 지불하고 시간을 내어

안전과 배려, 비상조치들에 관한 심화된 내용과 안정적으로 운전하는 방법 등의

의무 교육을 받도록하여 난폭운전을 줄일려고 하는 만큼

2018년 부터는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이 감소했으면 한다.

 

 

 



 

#1년에 10번이상 교통법규 위반자,

경찰이 특별관리 실시

 

 

 

1년에 10회 이상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가 약 3만명이며

2016년에는 1년에 178회의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도 있었다고 한다.

 

이렇게 상습적이고 반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람들은

과태료만 내고 벌점은 부과하지 않는 것을 악용하거나

사고의 위험성이 일반 운전자보다 높기 때문에 앞으로 특별관리를 하게되는 것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36인승 이상 대형 승합차, 5톤이상 대형 화물차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고 4월 부터는 사업용 차량까지, 7월 부터는 모든 차량으로 확대되어 시행되는데,

1년에 10회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은 차량의 소유자 및 관리자가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되면

교통경찰 전산망에 특별관리 대상자로 지정되었음이 통보되고

과태료와 범칙금을 완납하고 이 후 1년동안

추가 위반이 없어야 관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한다.

 

대상자로 지정된 후에 또다시 교통법규를 어기면 범칙금과 벌점처분을 위한

출석요청서가 발송되고 3번이상 위반하면 30일 미만의 구류처벌까지 가능한

즉결심판에 청구된다고 한다.

 

이마저 불응하면 체포영장이 청구되어 지명수배까지 내려진다고 하니

안전한 운전환경을 위해서 교통법규를 잘 지키도록 해야할 것이다.

 

 

 

 

 

#도로가 아닌 곳에 주정차 되어있는 차량을

긁었을 경우, 필수적으로 연락처 남기기

 

 

 

 

도로가 아닌 곳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을

훼손하거나 긁었을 때 일명 '문콕'테러를 하였을 경우

피의자가 반드시 연락처를 남겨야 한다.

 

연락처를 차량 앞에 끼워둔다거나 관리실에 연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고

어겼을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더욱 조심하고 배려하는 운전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해야한다.

 

 

 

 

 

#친환경 자동차 보조금 감소

 

 

 

 

 

2018년부터 전기차 등의 친환경 자동차를 구매할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액수가 감소된다.

2017년에는 1대당의 국가 보조금이 최대 1,400만원이였는데

올해부터는 1,200만원으로 감소되며

전기차의 1회 충전시 주행가능 거리나 효율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 지급된다고 한다.

 

지급 시기도 친환경차의 실제 출고 순서 기준으로 봐뀌게 되어

출고가 늦어지면 순위에서 밀려나 보조금을 못받는 사례도 생길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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