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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납부,기간&계산법 알아보기 2018년,위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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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소유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인 자동차세!

자동차세매년 6월과 12월 두번 내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1분기 1월~6월 = 6월 납부 / 6월16일~30일)

 (2분기 7월~12월 = 12월 납부 / 12월16일~31일)

1년치를 한번에 내면 10%를 감면해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자동차세 연납을 이용하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은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는데

 1월 하면 10%할인,3월 7.5%할인,6월 5%할인,

9월에는 2.5%로 할인률이 차등적용되어

가장 할인률이 높은 1월에 많이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는 것이다.

 

시,군내 자동차 소유자 및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거해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게 부과되고

2018년 경기도 외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또는

차량이 등록된 읍,면,동사무소에 전화로 신청, 동사무소에 찾아가는 것도 가능하다.

 



 

2018년 경기도 외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 ]

 

 

 

[이미지 캡쳐 : 위택스 홈페이지]

 

 

위텍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공인인증서 로그인

편의기능 아래 오른쪽 맨끝에 위치한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클릭하여 신청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후 납부할 때 신용카드로 납부하게 되면

카드에 따라 2개월에서 5개월까지 무이자 할부를 제공하는 카드사가 있고,

카드 포인트로도 결제시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위택스 홈페이지는 현재 해당되는 16일 부터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이렇게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한번 하게되면 다음해 부터는 자동으로 10%할인

연납고지서가 발송되어 매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하지만, 한번 납부기한을 놓치면 연납신청이 자동으로 취소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또,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폐차한다면 이미 납부한 세액에서

소유권 이전일자나 폐차일 후 기간만큼 세액이 환급된다고 한다.

 

 

 

 

 

2018 자동차세 연납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CD,ATM 에서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가능하며

위텍스 홈페이지, 개인 가상계좌 입금 등으로 납부할 수 있고, 

스마트폰으로도 자동차세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위텍스 홈페이지는 당일 오전 7시 ~ 오후 11시 30분까지만 납부가 가능하다.

 

요즘에는 인터넷 지로를 이용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하고 있는데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인터넷 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공과금, 지로요금을

계좌이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고 한다.

 

만약, 기간 내 납부하지 않게되면 3%의 가산금이 붙게되고

한달이 경과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2%의 중가산금까지 부과해야한다.

 

 

 

자동차세 계산법 배기량(cc) x cc당세액 x 1.3 이다.

비영업용은 1,000cc 이하는 cc당 세액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1600cc 초과는 200원이 적용된다..

 

차량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세금이 측정되기 때문에

차값이 달라도 같은 금액의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신차부터 2년까지는 배기량에 세율을 곱한값이 세금이 되지만

3년이상되는 차량은 매년 5%씩 차감되어 최대 50%까지 떨어진 금액으로 부과된다고 한다.

 

복잡한 자동차세 계산법으로 계산하지 않거나 고지서를 보지 않아도

위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게되면 연납적용된 세금 금액이 자동으로 보여진다.

 

서울,경기도,부산 외 각 시,군에서 자동차세 연납신청으로 10%감면을

홍보하며 납부를 알리고 있는데 2018년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

1월 16일 부터 31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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