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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자동차 보험금 달라지는점-보험료 할증/교통사고 보상금/과잉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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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이 되면서 바뀌는것들이 많은데 자동차 보험금역시 달라지는 점이 있다. 운전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과잉진료 감소 및 안전운전을 강화 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토 교통부가 보험금 지급체계를 정비한 내용을 발표했다.

 

1.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시 보험료 할증

 

기존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 위반 보험료 할증 기준이 없었지만, 정부가 소비자보호 및편익 제고 등을 위해 개정을 했다. 따라서 올해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으로 적발될 경우 한번만 적발 되어도 보험료가 5% 인상된다. 만약 두번 이상 적발될 경우 보험료 할증으로 10% 이상 오르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하는 경우에도 보험료가 오른다. 2~3회 위반 시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시 10% 보험료 할증이 된다.

 

2. 낙하물 사고 시 정부 보상 확대

낙하물에 의한 사고도 교통사고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고속도로에서 운행중 예상치 못하게 떨어져있는 낙하물에 의해 자동차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 책임을 물을 곳이 마땅치 않아 피해를 입은 운전자가 모든 부담을 해야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올해부터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상 모보험차·뺑소니 사고 피해자에게 한정되었던 보상 대상에 낙하물에 의한 자동차사고 피해자를 포함해 교통사고 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 운전자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3. 부부 특약 가입자도 최대 3년까지 무사고 경력 인정

부부의 경우 자동차 한 대에 보험가입 되어있지 않은 배우자가 종피보험자로 등록이 되는 부부 특약을 보험가입시 들어 두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무사고 운전 경력의 배우자가 새차를 사게 되어 보험을 분리해 가입하게 되는 경우 특약을 이용한 기간의 자동차사고를 내지 않은 경력을 인정받지 못했지만 올해부터는 보험사가 부부특약 가입 기간 무사고 경력을 최대3년까지 인정해주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4. 과잉진료 감소

현재 자동차 보험은 건강보험과 달리 병실 등급과 관계 없이 입원료를 보험사에서 전액 지급하고있는데, 이 때문에 과잉진료와 전체 보험료 부담이 커져버려 이를 제한하도록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보험사에서 과실정도와 무관하게 치료비를 전액 지급해왔다면 이제 과실책임주의를 적용해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 보험으로 처리하도록 개선되었다. , 필요 이상으로 병원치료를 받으며 보험사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 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제 장기간 진료가 필요할 경우 객관적인 진료기간 설정을 위해 의료기관 진단서를 기준으로 자동차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5. 병실등급 및 한방분야 기준 개선

병실등급역시 관계없이 보험료가 지급되어 왔는데, 상급병실 입원료가 약 7.3배 증가 되어 201615억원에서 2020110억원까지 올라가 버린 상황이다. 그래서 합리적인 수준의 입원료 지급이 이뤄지도록 진료수가 기준을 개정한다고 한다. 또 사고 후 한방분야의 진료 및 치료를 받을 경우 첩약, 약침 등이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자동차 보험 수가 기준이 불분명해 교통사고 보상금 목적의 과잉진료의 요인이 발생할수 있어 올해부터 한방진료 주요 항목의 현황을 분석하고 진료수가 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개정되었다.

 

6. 군복무(예정자)가 자동차사고로 사망시 상실수익액 보상

 

현재는 군복무 기간중 병사금여인 약 월 40만원을 상실소득액으로 인정했다면 올해 부터는 군복무자 또는 예정자가 차사고로 사망할 경우 병사급여가 아닌 일용근로자 급여를 기준으로 상실수익액을 계산해 교통사고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7. 경자동차 보험 원가지수 산출 및 공표

소비자가 자동차 보험료 인상시 자동차 보험금의 증가요인 등을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어 보험료 체계에 대해 불신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올해부터는 자동차 보험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원가지수를 산출, 공표해 소비자의 보험료 변동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하도록 개정했다.

 

8. 주행거리 정보공유로 특약가입 편리

현재 운전자별 주행거리 정보를 보험사간에 공유하지 않아 보험사를 변경하는 경우 자동차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최대 60% 환급해주는 제도인 주행거리 특약 가입이 불편한점을 개선하기 위해 운전자별 주행거리 정보를 보험개발원에 집중하고 운전자가 보험보험 변경할 때 이 내용을 해당 보험사에 공유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9. 마약·뺑소니·무면허·음주운전시 사고 부담금 운전자 전액 부담

마약·뺑소니·무면허·음주운전을한 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경우 자동차 보험으로 사고 피해 처리를 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사고 부담금을 보험 한도 전액으로 높이면서 이런 사고를 낸 운전자는 경제적으로 모든 부담을 하게 되었다.

 

위의 내용과 같이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동차보험 제도는 표준약관, 관련 규정 등 개정을 거쳐 2022년부터 세부과제별로 순차적 시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11일부터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언제 어떤 항목에 해당될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인지하고 있으면 도움이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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