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보유하면 세금을 내야 한다.
자동차를 소유하게 되면 그에 따른 자동차 보유세를 내야 한다. 자동차 보유세는 지방세, 보통세, 특별시세, 광역시세, 시/군세가 포함 되어있는 세금으로 도로 손상 부담금과 환경오염 부담금과 같은 명목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1년에 6월, 12월 두번에 걸쳐 납부하게 되어있는데 이를 내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 되고, 오래 미납 될 경우 차량이 압류되는 등 패널티가 있기 때문에 잊지 않고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좋다.
정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모든 은행, 우체국의 현금 자동지급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다.
한번에 납부하는 자동차세 연.납.
이처럼 1년에 두번에 걸쳐 내야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각 기간에 맞춰 내는 것을 깜박하거나, 번거로움을 방지하고, 연초 국가에 모이는 세수가 적은 것을 감안해 분기별 납부가 아닌 한번에 1년치 세금을 낼 수 있게 만든 제도가 자동차세연납이다.
연납 방법은?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 내에 소유자의 주소지 관할 구청 세무과(자동차세 업무) 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은 인터넷 사이트 위택스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https://www.wetax.go.kr/main/ext/ssolink/login
위택스에서 자동차 연납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차량정보를 기입하면 연세액이 알아서 계산되기 때문에 편리하다.
위택스 외에도 지역별로 자체적으로 온라인 신청을 받는 곳이 있으면 주거지에 맞게 신청을 할 수 있다. 만약 해당 지역 관할 온라인 서비스가 없거나, 확인하기 귀찮으면 그냥 위택스를 이용하면 된다.
대표적으로 서울시 거주자의 경우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이택스에서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다. 이택스 사이트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된다.
https://etax.seoul.go.kr/index.html?20220108
서울시 주거자의 경우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 중에서도 1월 연납 신청 기간에는 위택스에서 서울시 신청이 제한된다고 하니 서울시가 거주지인경우 서울시 이택스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관할 자치단체에서 신청을 해야 한다.
또, 서울시에서 처음 자동차세를 연납하는 경우에도 서울시 이택스를 이용해야 하기때문에 신고전 거주지 및 상황에 맞게 이용 방법을 미리 숙지해 두는 것이 좋다.
1월: 1/16~1/31
3월: 3/16~3/31
6월: 6/16~6/30
9월: 9/16~9/30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은 지방세법 제 128조 3항에 의거해 해당 월의 16일부터 신청이 가능해 납부기간은 해당월 16일~31일까지다. 만약 마지막날이 공휴일이면 보통 다음 일까지 연장될 수 있기때문에 기간을 꼭 확인해야 한다.
연납신청 후 납부기한을 놓치면 연납신청이 자동으로 취소 되기 때문에 기한을 잘 맞춰 납부해야 하며, 선납 이후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할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세액이 환급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또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전입한 자치단첸에 선납 사실이 통보 되기 때문에 따로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의 차량일 경우 1, 3월에만 연납 신청이 가능하다.
연납 혜택은?
연납을 신청해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자동차세 할인 혜택이 있다. 게다가 빨리 납부할수록 더 큰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 월은 해마다 1월, 3월, 6월, 9월에 납부를 할 수 있는데, 2020년도까지는 10%의 공제 혜택이 있었는데 2021년부터 1월 납부시 9.15% 할인 공제가 된다.
따라서 1월 납부시 9.15%, 3월 납부시 7.5%, 6월 납부시 5%, 9월 납부시 하반기 중5%로 자동차세 할인율이 다르기 때문에 연납을 할 예정이라면 빠르게 하는게 더 이익이다.
자동차 종류에 따라 최대 10%라고 해도 자동차세 할인율이 얼마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연납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잊을만 하면 찾아오는 하반기 세금에 대한 부담도 줄일 수 있고, 연초에 해결하고 나면 일년동안 신경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편리하다.
무엇보다 2015년도부터 국가제정 확충을 위해 폐지론이 매년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없어지고 나면 아쉬울 수 있는 혜택인만큼 신청하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제 연납으로 자동차세 할인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1월 연납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필요하다면 해당되는 신청 방법 및 기간을 확인 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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