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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전기자동차 보조금' 어떻게 달라질까?(전기차 취득세, 충전소/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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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011년부터 온실가스와 대기오염 물질을 줄여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배기가스 배출이 없는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으로 대표적인 것이 전기차를 구입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전기자동차 보조금 정책사업이다.

지난 12월 말 환경부에선 2022 전기차 보조금 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내용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2022 전기차 보조금 개정 내용

2022년부터 적용될 2022 전기차 보조금 지침은 2021년부터 본격화된 전기차 차종의 다양화와 생산여건 개선을 반영하여 고성능 대·중형 모델 확대를 이끌기 위한 방향으로 개정될 방침이라고 한다. 전기차 시장이 자리잡아 가면서 고가의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줄여가고 있는 상황인데, 전기차를 구입하기전 달라진 보조금 지급 기준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전기자동차 보조금 변동

우선 2021년 최대 800만원이었던 정부 보조금은 2022년 최대 700만원으로 줄어든다. 여기서 보조금은 환경부가 연비, 주행거리, 출고가 등을 고려해 차종에 따라 결정되는 국비 보조금과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지방비 보조금의 합계 형태로 지원되는데, 국비 보조금이 2021년보다 200만원 감액 되고, 지방비 보조금이 50~200만원이 감액 되어 전기차 보조금이 최대 400만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올해 전기차 1대당 최대 200만원을 지급했던 서울시는 2022년에도 보조금 지원 금액을 가급적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발표된 전기자동차 보조금 개정안

 

또 보조금 100% 지급 상한액이 전기차 기본가격 판매 기준으로 6천만원미만에서 55백만원 미만으로 줄어들고, 보조금 50% 지급 상한액은 6천만원 이상~9천만원 미만에서 55백만원 이상~85백만원 미만으로 줄었으며, 보조금 미지급 상한액은 9천만원 이상에서 8500만원 이상으로 줄이는 것으로 조정하여 최종 협의 하고 있다.

보조금 지급 기준인 차량 기본 가격이 선택사양을 대폭 늘리거나 하는 방법으로 인해 낮추려는 시도를 방지하기 위해 상한액을 결정하는 전기차 기본 가격 설정 기준을 명확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자체, 관련 되어있는 부처 등 유관 기관과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보조금 지침 개정안을 1월 초 안에 확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런 개정안 발표에 전기차의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긍정적인 반응이 있는 반면, 국산 전기차들을 위한 개정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현대, 기아 자동차의 전기 자동차의 경우 이미 판매중인 가격이 낮아진 보조금 지급 기준에도 포함이 되는 모델이 많지만, 테슬라를 비롯한 수입브랜드의 전기 차의 경우 기준에 포함되는 모델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전기차 충전소 증가 및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인 만큼 전기차 운전자들이 충전에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도록 전기차 충전소 설치 기준이 강화 되기도 했다. 지난 8월 산업통상자원부의 발표 내용에 따르면 신축 아파트의 경우 기존 주차면의 0.5%이상 설치 기준을 5%르 늘리고, 전기차 충전소 설치 의무가 없던 기존 아파트들도 2022년부터는 주차면의 2%만큼 설치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즉 총 주차면이 200개면 전기차 충전소를 4대 이상 보유해야 하는 것이다. 

환경부에서 공지한 전기차 충전요금 변경안

하지만 충전에 대한 좋지 않은 소식도 있다. 2022년 7월 부터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특례 제도가 사라지는 것이다.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제도는 전기차 충전에 사용되는 기본 요금과 전력량 요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로 한전이 2017년부터 시행해 왔다. 매년 할인율을 갱신하는데, 2021년 7월 기준으로 이전에 기본요금 50%, 전력량 요금 30% 할인율이 각각 25%, 10%로 줄었다. 그런데 2022년 7월부터는 아예 할인율이 줄어 든다고 하니 충전소가 늘었다는 소식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은것이 사실이다.

 

개별소비세, 취득세 혜택 유지

 반면 전기차를 처음 살때 내야하는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감면 기간은 연장되었다. 원래 세금 감면 혜택은 2021년 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행정 안전부가 지방세특례제한번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개별소비세 30% 감면 혜택은 2022년 6월까지 받을 수 있고, 전기차 취득세를 최대 140만원까지 감면해주는 혜택은 2024년까지 유지 된다. 전기차 취득세감면 혜택 대상은 초소형,경형,소형차는 에너지 소비효율이 kWh당 5km이상, 중

·대형의 경우 3.7km이상이여야 한다. 또 취득세 감면은 보통 자동차 가격의 7%를 부과하는데 전기차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면 전액면제, 140만원 이상이면 전기차 취득세에서 140만원을 제외한 금액만 내면 된다.

새해부터 변경되는 2022 전기차 보조금 개정 내용을 살펴 봤다. 개별 소비세, 취득세 감면 혜택은 유지되지만, 지원받을 수 있는 전기자동차 보조금이 줄고, 충전 요금 할인이 사라져 전기차 구매에 대한 고민이 많아 질 것이다. 또, 새해가 되면서 각 브랜드에서는 이미 완성된 신형 전기차들이 대거 출시가 될 것이고,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차를 구매하려던 소비자들에게는 원하는 모델에 따라 계획이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의견이 분분하게 나뉘어 지고 있어 보인다전체적인 예산안이 결정되는 2월정도가 되어야 정확한 내용들이 확정 되겠지만, 변화된 정책이 전기차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지 지켜 봐야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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