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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운전면허 취득방법과 운전면허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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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전 취득했던 운전면허증, 지금은 그저 지갑에서 신분증의 역활을 해주고있다.

 

시간있을때 미리 따놓으면 좋다는 말에 취득하자해서 했지만,

따고 바로 운전을 하지않아서 그냥 카드가 되었다.

 

또 '내년에 더 어려워지니 올해 빨리 취득해야 된다.'라는말이

많이 들리고 있어서 쉬울때 따놓자 하는것도 있었다.

 

운전면허 방식이 너무 자주 봐뀌어 매년 이랬다 저랬다 했었는데,

지금은 운전면허 취득방식이 어떻게 되어있을까?

 



 

 

[출처: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서비스]

 

 

 

교통안전교육 > 신체검사 > 학과시험 > 기능시험 > 도로주행시험 > 합격 > 면허 발급

 

 

1-교통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의 이수시간이 5시간에서 3시간으로 변경되었다.

 

 

2-학과시험

 

학과시험은 730개였던 문제가 100개로 늘어났고

그 100개의 문제중 40문항이 출제된다.

또한 최근 개정된 법령, 안전운행관련 내용 등

문제들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공부를 단단히 해야한다.

불합격시 다음날부터 재응시가 가능하고

100점 만점 기준으로 1종보통은 70점이상 ,

2종보통은 60점이상이 되어야 합격이다.

 

 

3-기능시험

 

기능교육시간은 2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어났고,

평가항목이 2개에서 7개로 늘었다.

경사로, 좌우회전, 신호교차로, 직각주차, 가속코스, T자코스가 추가되었다.

 

 

4-도로주행

 

도로주행에서 평가항목이 87개에서 57개로 항목은 줄었지만

 배점기준이 높아졌고,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속도 위반, 긴급차 길 터주기 등

추가 항목을 준수하지 않으면 바로 실격처리 된다고 한다.

 

 

5-합격!!

 

모두 통과하여 합격이 되면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면허증을 발급받으면 된다.

합격서류와 사진1장, 신분증, 발급이용은 필수지참!

 

운전면허 사진은 3.5cm x 4.5cm 사이즈의 증명사진인데

무배경에 최근 6개월이내에 촬영한 사진이여야 하고

정면얼굴에 눈과눈썹 귀가 보여야하는 여권사진이랑 동일하며

포토샵 등 수정을 하면 안된다.

(있는 그대로의 날 얼굴을 보여야한다는 점)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모든 차를 운전할 수 있을것만 같지만,

 

취득한 면허 종류에 따라서 운전을 할 수 있는 차종류가 있다.

취득한 면허에 맞지않는 차를 운전했다간 그대로 철컹철컹될 수 있다.

 

 

 

내가 취득한 면허로 운전이 가능한 차는 어떤차들일까?

 

운전면허는 크게 1종과 2종으로 나뉜다.

 

 

 

1종에서는  1종대형/1종보통/1종특수가 있는데

 

 

1종 대형 - 승합차, 화물차, 건설기계, 3톤미만의 지게차

1종 보통 - 15인승이하 승합차,12인승이하의 긴급차,적재중량 12톤미만의 화물차,총중량 10톤미만의 특수차가 가능하며

특히나 1종보통은 125CC이하의 오토바이도 따로 오토바이 면허가 없어도 운전이 가능 

 

1종 특수 - 견인차, 구난차

 

 

 

2종에서는 2종보통/2종소형/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가 있다.

 

2종 보통 - 일반승용차, 10인승이하의 승합차, 적재중량 4톤이하의 화물자동차,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

 

2종 소형 -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즉,오토바이)

자동차와는 별개로 125CC이상급의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싶다면 무조건 이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오토바이면허는 자동차면허와 다르게 만16세부터 시험응시가 가능함)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 125CC이하의 이륜자동차

 

 

종류도 다양한 운전면허증,

본인이 취득한 면허에 맞게 운전할 수 있는 차종으로 안전운전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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