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부터 지켜야할 도로 자동차 법규들
2017년 자동차 법규-1. 화물차 적재물 추락사고 위반
주행 중 적재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를 야기한 경우 중과실 사고로 처리된다.
화물차는 앞으로 더욱더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야한다.
시행 : 2017년 12월 3일
처벌 : 5만원
2017년 자동차 법규-2. 터널내 차선변경 금지
터널은 2차사고의 위험이 크기때문에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터널안에서 차로를 봐꾸지 못하도록 한다.
차선을 봐꾸고 싶을 때에는 점선이 그어진 곳에서 가능하고 실선에서는 차로를 변경 할 수 없다.
한국도로공사가 터널의 입구와 출구에 CCTV를 설치하여
터널 내 진로 변경한 차를 식별하여 경찰단속을 의뢰한다.
시행 : 2016년 12월
처벌 : 범칙금 3만원 / 벌점 10점
2017년 자동차 법규-3. 사고발생 조치
이전까지는 사고를 내고 가버리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운행중이거나 주정차된 차와 사고가 나게되면 상대방에게
이름,연락처,주소 등의 인적사랑을 알려주어 물적 피해보상을 하려는 노력을 해야하는 것이다.
이런 기본적인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연락이 되지 않을경우 메모라도 남겨서 뒷감당을 해야한다.
시행 : 2017년 6월
처벌 : 20만원 이하
2017년 자동차 법규-4.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
지금까지는 앞자리만 안전벨트 착용을 단속하였지만 이제부터는 전 좌석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차량 운행시 앞자리 뒷자리 모두 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앞자리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음도 2019년부터 출시되는 자동차에는
전좌석에 모두 적용된다.
혹시모를 사고에 예방하기 위해 안전벨트는 필수이다.
시행 : 2017년 3월
처벌 : 3만원
2017년 자동차 법규-5. 긴급자동차 우선 통행
응급상황시 필요되는 긴급 자동차가 지나가는 경우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규정이다.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부분으로 지나가도록 하여
위급한 상황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어야 한다.
비켜주지 않거나 끼어드는 등의 일부 몰지각한 운전자들로 인해
사고처리가 지연되어 발생되는 문제들이 줄어들길 바란다.
시행 : 2017년 6월
처벌 : 승용차 5만원이상 , 승합차 6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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