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7월부터 법인 번호판 시행 예정
2023년 7~8월부터 연두색 (형광색)이 칠해진 법인 번호판 제도를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판매되는 고가의 슈퍼카 4대 중에서 약 3대는 법인 차량으로 구입해서 운용될 만큼 꽤 많은 슈퍼카들이 법인 명의로 구입되어 있는 상황이다.
사실 법인 차량은 법인 회사를 운영하면서 업무 사용에 한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으며 회사 대표 및 제 3자가 법인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업무상 횡령, 배임 혐의 등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적발도 힘들뿐더러 처벌조차 쉽지 않기에 정부에서는 이런 #법인번호판 제도를 시행하여 업무상 필요 없는 차량 구매를 막겠다는 취지이다.
:::: 하지만 실효성은 없어보인다.
연두색 #법인차번호판 적용은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대선 공약이기에 업계에서는 예의주시했던 부분 중 하나였다.
눈에 잘 띄는 법인차 번호판을 사용하여 자연스럽게 사적 사용을 방지하겠다는 것인데 사실상 실효성은 없어 보인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법인 명의로 렌터카로 고가의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일반 흰색 번호판에 하 / 허 / 호처럼 지금의 렌터카 전용 번호판일 뿐 법인 차량 번호판의 형광색은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나 최근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뿐만 아니라 반도체 수급으로 인한 차량 출고가 길어지면서 고가의 차량을 장기 렌터카로 이용하는 고객이 많아지는 만큼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 법인 회사에서는 얼마나 탈세를 하려고 슈퍼카를 구매하는 걸까?
고가의 차량의 상당 부분이 법인 차량이기에 실제 #법인차량번호판 이 부착된 고가의 수입차량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나 4억 이상이 되는 차종에서는 약 80~90% 수준 가까이되며 벤틀리인 경우에 벤틀리 플라잉스퍼가 1,199대로 3억 원 이상 법인 차량 중 가장 많았다.
그렇다면 과연 법인 회사에서는 얼마나 세금을 줄이려고 슈퍼카를 구매하는 걸까?
법인 차량 번호판이 바뀐다고 큰 실효성이 있을까??
A 회사라고 가정하고 회사 매출 약 10억 원 / 회사 이익이 연간 2억 원이라고 가정해 보자.
보통 여기에 세금은 법인세율 10%로 세금은 2,000만 원이 나오게 된다. (회사 이익 2억 이상인 경우 법인세율 20%)
차량을 구입할 경우 차량 감가상각비 (렌트/할부/리스 이용금액) 연간 800만 원 처리가 기본적으로 가능하고 5년 동안 감가상각된다. 여기에 유류비 + 통행료 + 차량 수리비 + 보험료는 연간 700만 원 정도 처리가 가능하여 기본 연간 1,500만 원 비용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차량 일지를 쓰거나 차량에 약 50% 정도에 회사명이 담긴 데칼 스티커를 붙일 경우 연간 700만 원 정도 처리되는 유류비+통행료 + 차량 수리비 + 보험료는 업무상 비율에 따라 늘어날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A라는 회사는 이익 2억 - 공제비용 1,500만 원 x10% (법인세율) = 1,85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원래 내야하는 세금에서 연간 150만 원 정도 세금을 절세가 가능한 것으로 월 12.5만 원 세금을 절약하는 셈이다.
연간 1,500만 원 경비 처리할 수 있다고 세금 1,500만 원을 깎아주는 것이 아니다.
4억 원 람보르기니를 구입했다고 가정했을 때 감가상각 기간 5년 (60개월)로 단순히 나누어봤을 때 한 달에 666만 원을 내야 하는데 월 12.5만 원 정도 세금을 절약하는 셈인 것이다. 사실 법인차 번호판이 싫다면 포기하고 그냥 개인 구매로 구입해도 무관하다.
법인 번호판이 싫다면 차량을 이용하는 회사 대표에게 상여처리를 해서 개인 구매를 하거나 장기렌터카로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메이저급 장기 렌터카 브랜드들은 이런 법인 회사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고가의 슈퍼카를 장기 렌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며 다른 방법으로도 슈퍼카를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또다시 찾을 것이다. 세금을 많이 내고 사적용도로 법인세를 낮추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이렇게 실효성 없는 법인차 번호판에 국가 예상을 낭비하는 것도 문제가 아닐까 생각된다.
:::: 차라리 여기에 빨간색 번호판을 달아주세요.
법인 차량 번호판 개정을 한다면 빨간색 번호판도 하나 만들어줬으면 하는 생각도 있다.
대한민국 시민의식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멀리서 소방차 소리만 들어도 모세의 기적처럼 도로에 없던 길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긴급 차량에 한해서 빨간색 번호판을 달아주면 어떨까?
물론 2021년 11월부터 긴급 자동차에는 차량번호 앞자리에 998 ~ 999로 시작하지만 실제 운전하다 보면 잘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암행 순찰차 / 형사 수사 차량은 제외)
따라서 소방차 / 경찰차는 물론 119 앰뷸런스와 기타 국가에서 인정하는 긴급 차량에 한해서 빨간색 번호판을 장착하여 도로에서 빨간색 번호판 차량이 사이렌을 울리면 무조건 비켜주고 고의적으로 비켜주지 않으면 강력하게 처벌하는 조항을 적용하면 어떨까?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코로나 환자 이송으로 사설 구급차들이 많이 긴급으로 다니고 있지만 실제 긴급 환자인지 아닌지 확인할 길이 없고 막히는 길은 더욱 막히게 된다. 또한 사설 견인 차량 같은 경우 긴급 차량이 아니지만 비켜주면서 생기는 도로 정체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에 국가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긴급 차량에 빨간색 번호판을 장착해 주면 어떨까?
:::: 연두색 번호판 만든 거 여기에 사용하자.
어차피 연두색 번호판을 만들기로 한 거 법인 번호판 대신 음주운전자에게 연두색 (형광색) 번호판을 제공하면 어떨까?
대만에서 실시하고 있는 형광색 번호판은 음주운전자 재범자에게 강제로 1년간 형광색 번호판을 부착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개인 차량이나 음주운전 재범자가 이용하는 렌터카에도 확대하여 형광색 번호판 차량을 의무적으로 장착하게 하고 혹여나 다른 렌터카 일반 번호판을 주행하면 무면허로 처벌하는 방안을 적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또한 음주운전 재범자들은 3번 이상 적발 시 영구 면허 취소를 해야 하지 않을까?
2020년 음주운전으로 사망한 사람이 287명이며 그 이외 사고를 모두 포함한다면 법인차 번호판을 사용해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보다 음주운전 재범자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더 실효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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