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보 (Car Infomation)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 속도위반 / 주정차 위반 벌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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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보호구역 벌금 일반 도로보다 더 강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벌금은 일반도로 보다 보통 2~3배 더 많이 부과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주정차 위반/ 신호 위반 / 속도 위반 등 모든 위반을 하면 안되는데 과연 #어린이보호구역 은 무엇인지 그리고 일반 도로와 벌금이 어느정도 차이가 나는지 한 번 알아보자. 

 

어린이 보호구역 뿐만 아니라 교통 약자 보호구역인 노인보호구역 / 장애인보호구역 /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법규 위반 시 과태료 / 범칙금 /벌점을 기존에 비하여 2배로 부과한다. 특히나 휴일과 공휴일 상관없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매일 적용되고 있으며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에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있으며 어린이가 상해 또는 사망할 경우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에 의해서 가중 처벌 받을 수 있다.

 

::::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위반

#어린이보호구역주정차위반 은 절대 해서는 안된다. 최근 스쿨존 교통사고 조사에 의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 정차 차량들로 인한 사고가 많이 나는데 불법 주정차 차량 사이에서 아이들이 튀어나와서 사고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시 12만원이라는 높은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사고가 났을 경우에 주정차한 차주에게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혹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으로 추가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은 해서 안된다.

::::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

#어린이보호구역주신호위반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과 마찬가지로 높은 벌금을 가지고 있다.

보통적으로 빨간불인 신호등에서 사람이 없다고 지나가게 되면 무인 카메라 혹은 뒷 차량의 블랙박스로 신고당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조심을 해야한다. 일반도로에서 신호위반 벌금은 6만원이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은 12만원이 나올 수도 있으며 신호위반으로 인하여 어린이와 사고 시 가중처벌이 될 수 있으므로 항상 조심해야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은 절대해서는 안된다. 

:::: 보행자보호 의무 불이행

어린이 보호 구역 내 보행자 보호 의무 불이행은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 위반과 비슷하다. 특히나 최근 이슈화가 되고 있는 우회전 일시정지인 경우 보행자 보호 의무 불이행으로 단속된다면 일반 도로에 2배 많은 벌금을 내야한다.

따라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우회전 신호등에서는 아이들이 횡단보도를 지나거나 혹은 지나는 사람들이 없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빠른 속도로 지날 수 있기 때문에 빨간불로 바뀌어도 양쪽을 살피고 주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가장 중요한 #어린이보호구역속도위반 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 속도는 시속 30km/h이다.

이 속도에서 조금이라도 높으면 단속 대상인데 시속 31km/h ~ 50km/h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벌금은 6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30km/h에서 60km/h를 초과하는 경우 일반도로에서 12만원이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으로 내는 벌금은 16만원으로 최고치 벌금을 낼 수 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위반과 마찬가지로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으로 어린이와 사고가 날 경우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어린이가 사망하는 경우 무기징역 또는 징역 3년 이하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한다.

생각보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 / 속도 위반을 하는 차량이 꽤 많다.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벌금이 일반 도로보다 더 강하고 만약에 어린이와 사고가 난다면 법적 책임이 더 커지는 만큼 좀 더 유의하고 주행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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