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기 위해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운전면허의 종류는 크게 1종, 2종 그리고 연습 면허가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시행중인 운전면허의 종류를 보면 아래와 같다.
종별 | 구분 |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
제1종 | 대형면허 | ① 승용자동차 ② 승합자동차 ③ 화물자동차 ④ 건설기계 가.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 안정기 나. 콘크리트믹서 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 적재식) 다.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 재생기 라. 도로부수 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⑤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 ⑥ 원동기장치자전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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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면허 |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④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로 한정한다) ⑤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한다) ⑥ 원동기장치자전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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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면허 | ① 3륜화물자동차 ② 3륜승용자동차 ③ 원동기장치자전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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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면허 | 대형 견인차 |
① 견인형 특수자동차 ②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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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견인차 |
① 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 ②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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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난차 | ① 구난형 특수자동차 ② 제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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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 보통면허 |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④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한다) ⑤ 원동기장치자전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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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면허 | ① 이륜자동차(측차부를 포함한다) ② 원동기장치자전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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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 원동기장치자전거 | ||
연습면허 | 제1종보통 |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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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보통 |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이렇게 세분화되어 일반적인 보통면허와 소형면허 그리고 견인차, 중장비 및 화물차 등과 같은 특수 케이스 차량을 다룰 수 있는 특수면허로 나뉘어진다.
운전면허를 취득할때 가장 기본이 되는 면허 종류는 '보통 면허'이다. 일반적으로 승용차를 운전하기 위해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특수한 목적으로 대형 면허 또는 특수 면허를 따고자 하는 경우에도 보통 면허를 취득후 1년 이상 운전 경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가장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보통면허 1종과 2종의 차이는 무엇일까?
1종과 2종의 차이
1종 면허는 2종 면허 보다 크기가 큰 차량들도 운전이 가능한 면허 종류인데, 미 숙련 운전자들이 생계 등을 이유로 큰 차량을 운전하게 되면 도로 교통 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차의 종류에 따라 면허를 구분하고, 규정지었다고 볼 수 있다.
차이점1. [인원 및 무게의 제한]
1종과 2종 모두 기본적으로 일반 승용자동차 운전이 가능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승합차 같이 인원이 많이 탑승하는 차에서부터 차이점이 있다.
우선 탑승 수용가능 인원에 따라 1종 보통은 15명 이하, 2종 보통은 10명 이하의 승합차 운행이 가능하다.
차 종에 따라 혹은 신형, 구형에 따라 같은 이름의 차여도 수용 가능한 인원이 다를 수 있는데, 10명 이상의 승합차를 모르고 2종의 면허로 운전을 하게 되면 무면허가 되기 때문에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카니발의 경우 9인승 모델은 승용차, 11인승 모델은 승합차로 구분이 된다. 따라서 4인승차보다 크다고 무조건 승합차가 아니기 때문엔 승차인원을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무게를 기준으로 하는 화물차의 경우에는 1종 보통은 12톤 미만, 2종 보통은 4톤이하로 구분이 된다. 화물을 싣는 포터 봉고 같은 1톤 차량은 2종으로 충분히 운전할 수 있다.
차이점2. [기어 변속기의 차이]
우선 변속기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면 우리나라에서 주로 기어라고 부르는 것으로, 동력을 속도나 환경에 맞춰 필요한 회전력으로 바꾸는 장치이다. 변속기는 기어 변속을 위해 스틱과 클러치 작동을 운전자가 직접 해야 하는 수동 변속기, 자동으로 변속이 조절되는 자동 변속기로 크게 구분 할 수 있다.
2종 보통의 면허는 수동, 자동 종류가 나눠져 있지만 1종 보통인 경우 수동 변속기가 장착된 차량에 관한 면허이기 때문에 변속기의 차이도 알고 있어야 한다. 또, 2종 면허는 7년 무사고일 경우 1종 보통으로 갱신이 가능한데 만약 2종 자동기어 면허를 가지고 있는 경우 수동기어 차량에 관한 시험을 다시 쳐야 한다.
차이점3. [소형면허]
1종 보통 면허로도 ‘원동기장치 자전거’라고 부르는 배기량 125cc이하의 이륜자동차, 혹은 배기량 50cc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쿠터와 전기 자전거를 말한다.)는 운전이 가능하다.
하지만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일 경우, 2종 운전면허만 해당된다. 따라서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될 경우는 반드시 2종 소형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단, 1종 보통 면허를 취득한 상태라면 기능 시험만 보면 된다.
1종에도 소형 면허가 있지만 3륜 화물차, 3륜 승용차와 같이 바퀴가 3개인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한 면허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오토바이와 같이 2륜차는 해당 되지 않는다. 게다가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상 1종 소형면허 항목은 존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3륜 자동차가 사라지면서 1985년부터 1종 소형면허 시험이 시행되지 않고 있어 실제로는 폐지된 운전면허라고 볼 수 있다.
차이점4. [면허 갱신]
운전면허증 앞면에 보면 면허증 갱신기간이 적혀있는데 여기에서도 1종, 2종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1종 | 2종 | |
갱신기간 | 2011.12.8 이전 면허 취득자·적성검사자 7년 주기·6개월기간 |
2011.12.8 이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 9년 주기·6개월 기간 |
2011.12.9 이후 면허 취득자·적성검사자 10년주기·1년기간 |
2011.12.9 이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 10년 주기·1년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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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방법 | 적성검사를 거쳐야 함 | 면허 시험장, 경찰서,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만 하면 됨 |
갱신기간 경과시 |
과태료3만원, 갱신일로부터 1년 경과시 면허 취소 | 기간 경과로 인한 면허취소는 없지만, 만료 이후 갱신 시 과태료 2만원 부과(70세 이상일 경우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 |
정리하자면 교통 안전을 위해 크게 수용인원 및 화물 수용양에 따른 차량의 크기에 따라 1종, 2종 면허로 구분하게 된다.
잘 모르는 경우 1종은 트럭 이상의 화물차, 2종은 일반적인 승용차라고만 생각하기 쉬운데, 2종 보통 면허로도 생각보다 다양한 차종을 운전 할 수 있다. 따라서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기 때문에 취득한 면허 종류에 맞는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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