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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자동차세 연납으로 할인받기-위택스/이택스 신청기간

    자동차를 보유하면 세금을 내야 한다. 자동차를 소유하게 되면 그에 따른 자동차 보유세를 내야 한다. 자동차 보유세는 지방세, 보통세, 특별시세, 광역시세, 시/군세가 포함 되어있는 세금으로 도로 손상 부담금과 환경오염 부담금과 같은 명목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1년에 6월, 12월 두번에 걸쳐 납부하게 되어있는데 이를 내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 되고, 오래 미납 될 경우 차량이 압류되는 등 패널티가 있기 때문에 잊지 않고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좋다. 정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모든 은행, 우체국의 현금 자동지급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다. 한번에 납부하는 자동차세 연.납. 이처럼 1년에 두번에 걸쳐 내야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각 기간에 맞춰 내는 것을 깜박하거나, 번거로움을 방..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납부,기간&계산법 알아보기 2018년,위택스

    자동차의 소유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인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번 내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1분기 1월~6월 = 6월 납부 / 6월16일~30일) (2분기 7월~12월 = 12월 납부 / 12월16일~31일) 1년치를 한번에 내면 10%를 감면해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자동차세 연납을 이용하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은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는데 1월에 하면 10%할인,3월 7.5%할인,6월 5%할인, 9월에는 2.5%로 할인률이 차등적용되어 가장 할인률이 높은 1월에 많이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는 것이다. 시,군내 자동차 소유자 및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거해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게 부과되고 2018년 경기도 외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은 위택스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