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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음주운전사고, 벌금과 단속으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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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부쩍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요즘,

늘어난 자전거 음주사고로 인해

자전거 음주단속에 관하여 이슈가 되고 있다.

 

자전거를 이용하는 운전자

10명중 1명이상이 음주를 경험한다고 하는데

자동차와 달리 어떤 단속과 처벌이 없어

문제가 쌓이다가 결국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벌금을 부과하도록 지정된 것이다.

 

오는 9월부터술을마시고 자전거를 운행하면

최대 2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경찰청과 협의하여 구체적인 자전거 음주단속 방법과

처벌기준을 만들기로 하였다고 한다.

 

 

 

 

 

해외에서의 자전거 음주운전 벌금사례를 보면

독일에서는 술에취해 자전거를 운행하면

1,500유로 한화 약 190만원이하의 벌금부과,

 

영국에서는 2,500파운드 한화 약 372만원의 벌금 부과,

 

일본에서는 5년이하 징역 또는

10만엔 한화 약 102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보다 앞서 시행하고 있고

자전거 음주운전 벌금 또한 상당히 높게 부과하고 있다.

 

 

자동차 보다 쉽게 생각하는 자전거이기 때문에

자전거 음주사고가 쉽게 일어나게되어 문제가 발생하다보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에서야 법률을 지정하게 된 것이다.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외에도

자전거 운전시 운전자와 동승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한다고 한다.

 

안전을 위해서는 당연하고 기본적인 것이지만

쉽게 생각하고 헬멧을 쓰지않는 운전자들도 있다.

 

기존에는 자전거 운전시 어린이에게만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 했지만,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머리를 가장 많이 다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이에 따라 모든 자전거 운전자 및

동승자는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법률을 개정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법률 개정에서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처벌 규정은

도입하지 않았지만, 안전모 착용 문화가

정착된 후에는 처벌 규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노인이나 신체장애인이 운행하는 경우에도

원동기를 끄지 않고 운행하는 전기자전거의

보도 통행이 금지된다고 한다.

 

현재는 노인,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행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보도통행을 허용하고 있는데

 

지난 22일부터 페달 보조방식의 전기자전거가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로 분류되는 것에 대해

제도적으로 보완하게 되면서

 

전기자전거의 원동기가 작동되는 경우에는

보도 통행을 하면 안되는 것이다.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에 관해

어떻게 자전거 음주단속을 할 지는

명확한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자전거 음주운전 벌금만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

아직 많은점이 미흡하지만,

 

올바르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으로

자전거 음주사고 발생률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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